훈련비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자비부담금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 원격훈련도 동일한 자비부담률 적용
- 훈련공급이 많은 10개직종(ex. 일반사무, 회계, 음식조리, 이·미용 등)에 대해서는 5%p 추가부과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구 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법정직무 |
국기일반고과정평가형4차산업혁명 |
70%이상 |
60~70% |
50~60% |
40~50% |
40%미만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5% |
12.5% |
17.5% |
22.5% |
27.5% |
50% |
0%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함)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취성패 2유형 |
30% |
40% |
50% |
취성패 1유형 |
0% |
20% |
-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비고 |
실업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취성패I유형 |
月 최대 11만6천원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취성패II유형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재직자 |
주 15시간 이상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EITC 수급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日 최대 1만8천원 |
日 최대 1만8천원 |
|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