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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지원프로그램 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1. 제도개요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 누구나 신청가능
    2.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1. 지원한도 : 5년동안 300~500만원 훈련비용 지원
      * 우선 300만원 훈련비가 지원되고, 소득에 따라 계좌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구 분 계좌한도의 추가액
      1.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2. 훈련비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자비부담금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 원격훈련도 동일한 자비부담률 적용
      • 훈련공급이 많은 10개직종(ex. 일반사무, 회계, 음식조리, 이·미용 등)에 대해서는 5%p 추가부과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법정직무 국기일반고과정평가형4차산업혁명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0%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함)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취성패I유형 月 최대 11만6천원 月 최대 11만6천원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취성패II유형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재직자 주 15시간 이상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EITC 수급자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日 최대 1만8천원 日 최대 1만8천원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절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발급가능
      1. 1. 온라인 : HRD넷 접속(www.hrd.go.kr) ▶ 로그인 ▶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
      2. 2.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훈련과정 수강신청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절차(2주소요)를 거친 후수강가능 *단 140시간 이상 「주말·야간훈련과정」일 경우 ‘재직자’에 한해서 고용센터 방문없이 유선상담가능
      1. 계좌발급
      2. 훈련상담(2주)
      3. 훈련수강(1회)
      4. 훈련상담(2주)
      5. 훈련수강(2회 이상)
      -단기훈련(140시간 미만)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훈련상담없이 HRD-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 HRD넷 접속(www.hrd.go.kr) ▶구직자 또는 근로자 카테고리로 이동 ▶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버튼 클릭
  • 서울시 지원사업이란?

    1. 서울시 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민간부문의 사회교육시설 및 지역 내 유사교육기관과 차별화하여 여성의 취업과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사회적/지역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사업개발을 통해 여성사회 참여와 경제력 향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비지원으로 실시되는 취업/창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훈련대상자

    1. 전업주부 중심의 미취업여성
    2. 서울시 거주자 우선 선발
  • 서울시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수강신청서(센터 내 비치)
    2. 반명함 사진 2장
    3.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본인부담금
  • 경력단절 취업지원

    1. 전업주부의 대부분이 육아 활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업주부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전업주부로서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삶의 정체성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련대상자

    1. 전업주부로써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미혼여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서약서(본 센터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이란?

    1.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단절여성 및 능력개발 후 취업하고자 하는 중,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취업 유망 직종은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 일자리 찾기' 를 지원한다.

    훈련대상자

    1. 경력단절된 미취업 여성
    2. 신규 미취업여성
    3.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