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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817>

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3040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314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목적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직무적응력 향상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전문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 채용수요가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매칭, 기업에게는 3개월의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 제고

 신청자격: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예외1)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벤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예외2) 육아휴직 대체인력(경력채움형) 채용의 경우 중견기업 참여 가능

 접수기간 : 2024. 3. 14.() 09:00 ~ 4. 3.() 18:00

 모집규모 : 110개 기업 이상
 모집유형별 세부내용
구분 채용연계형 경력채움형(육아휴직 대체)
개념 채용수요에 맞춘 경력보유 구직희망여성 매칭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경력보유여성 매칭
근무지역 서울 소재 기업 서울 소재 기업
근무기간 최대 3개월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기간 중 3개월 인건비 지원)
근무유형 40시간(전일제), 35시간(유연근로), 30시간(유연근로)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소, 중견기업
기업모집
일정
3.14.()~4.3.() 1) 3.14.()~4.3.()
2) 5~7(예정)*
매칭 및 면접 5. 7.~ 5. 22. 매칭/면접 예정 5. 7. ~ 8. 23. 수시매칭/면접 예정
인턴십 기간 6~8 6~11(기간 내 최대 3개월)
비고 기업당 인턴 신청 인원 최대 2
1. 유연근로제 운영 기업 선발 우대 및 우선 매칭 *1차 기간 마감시 종료
2. 경력채움형(육아휴직 대체)의 경우 서울형 강소기업 우대
프로젝트형 인턴십참여기업은 별도 추진

 인턴십 기간 : 인턴십 체결일로부터 3개월
 추진과정 매칭: 참여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와 참여자 경력 및 희망 직무 고려하여 배치
기업모집 심사 및 선발 매칭 기업면접 매칭 확정 인턴십 시작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신청자격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공통)
  •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예외)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벤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다음은 경력채움형에 한함)
  •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인턴 연계고용시 12개월 이상 근로 계약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내근직 근무는 신청 가능)
  •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 음식업종 사업체 - ,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
  •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인 사람을 인턴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지원내용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인턴십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436)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월 최대 2,390,124(40시간))
참여기업과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업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함


 우먼업 고용장려금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혹은 상용직 전환 고용 후 3개월 만근 확인 시, ‘우먼업 고용장려금추가 지원(3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연계프로그램 등
-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일·생활균형 컨설팅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 및 참여자 상담 관리(2)]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우먼업 홈페이지 https://swup.seoulwomanup.or.kr)

 근무유형 : 인턴십 유형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로 구분하여 모집
구분 전일제 시간선택제(유연근로) 비고
근무시간 40시간(8시간) 35시간(7시간) 30시간(6시간) 선택
휴게시간 1시간 4시간당 30분 필수 시급에 포함되지 않음
시급 11,436(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월급 2,390,124 2,092,788 1,795,452 세전 급여
 제출서류
구분 제출 목록 비고
필수
제출
공통 기업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참여기업 직무기술서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파일첨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파일첨부(개인정보 마킹)
22~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파일첨부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중견기업확인서(경력채움 해당) 파일첨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파일첨부
경력채움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고용보험) 파일첨부
(선택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행 내부공문(인사발령장 등)
해당업체 기업관련 인증서 파일첨부
(벤처기업, 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서울시 및 정부인증)
5 선정 방법

 심사기준
ㅇ 서류심사 :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근무 수행 적합여부 평가
ㅇ 선정조건 : 합산 점수 70점 이상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100) 방법
기업 기초평가
(30)
참여필수 요건 부합 10 정량
기업
안정성
근로자수 10
매출증가율 10
참여자 업무 내용의 구체성
(10)
직무적절성 및 업무 내용 구체성 10 정성
인턴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20)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구체성 20 정성
일자리 후속 연계
(40)
사업 목적 부합성 인턴십 유연근무(시간제) 운영 여부 15 정량
사업 협조 및 노력
(전년도 참여 우수기업)
5 정성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 종료 후 연계고용 계획)
20 정성
가점
(기업인증)
  • (고용노동부, 서울형) 1
  • 1
  • , 메인비즈 1
  • 서울시 및 정부 부처 인증 1
+5
(최대)
정량
6 인건비 지급 및 부정 수급 관리

 인건비 지급
ㅇ 지급방법
- 인턴의 급여는 기업의 급여일에 지급(급여 지급은 익월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함)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에게 급여 선지급 후, 5일 이내 우먼업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인건비 지원 신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15일 이내 인건비를 지급함
-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업 자부담 필수)
지급절차 및 시기
절차 기업인턴 기업여성가족재단
(우먼업 홈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기업
양식작성 인턴
* 근태확인서
* 업무일지
- 제출서류 검토 및
인건비 지급

*필요시 재작성 및
재제출 요청
-
기업 인턴 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
* 지원금신청서(시스템)
* 업무일지(시스템)
<제출서류>
* 급여명세서
* 송금확인증(송금증)
*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업 통장사존
*근태확인서
월 인건비 지급
시기 ~급여일 급여일~5일이내 - 제출후 15일 이내
 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 기준
구분 위반 행위 제재조치
인위적 감원 -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지원금 부정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 인턴지원 협약 해지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인턴관리 - 인턴교육 및 인턴 관리 미흡 - 1차 주의2차 경고
기타
  • 협약 등 위반
  • 지도·요구 불응
(이행서류 미제출, 지연제출 포함)
  1. 차 경고2차 약정해지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향후 우먼업 인턴십 참여 배제
7 기타 유의사항
 사업 참여제한 및 재참여 가능 사유
구분 세부내용
인턴십 참여제한 - 제한없음
중도포기시
재참여 가능여부
기업의
법 위반ㆍ 폐업시
- 해당기업 또는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향후 인턴십 참여 배제
인턴의 타사 취업 - 기업 희망 시 잔여 기간 내 재매칭 가능(, 연계 후 7일 이내 중도포기시)
- 해당년도 매칭 실패 시 재참여 가능

 그 밖의 유의사항
기업의 대표(또는 인사담당자)는 인턴 채용면접심사 시 참석해야 합니다.
기업은 인턴의 교육, 세미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합니다.
인턴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ㆍ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기업의 인턴십 참여 횟수는 제한 없으나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통해 매칭된 인턴을 1년 이상 연계 고용한 경우 차기 인턴십 참여시 선발 우대합니다.
사업 선정 이후 특정 사유(기업의 법위반 및 폐업, 인턴의 타사 입사)를 제외하고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기타 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인턴의 타사 입사 등 참여기업의 귀책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 , 요건 일치 기업/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인턴십 참여자는 추후 모집 예정입니다.(4월 중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 (1660-3040, 3번 기업문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채널, 서울우먼업 프로젝트홈페이지 (https://swup.seoulwomanup.or.kr/) 에서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