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내근직 근무는 신청 가능)
-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 ?음식업종 사업체 - 단,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
-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인 사람을 인턴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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