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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내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방법

    1. 1. 방문 (센터 내 환불 신청서 비치) 신청
    2. 2. 환불신청서 작성 후 팩스(02-430-6071) 또는 메일(songpawoman@naver.com) 송부
      * 수강여부가 아닌 환불 신처일 기준으로 환불액이 산정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

    1. 1. 교육 개강일 교육시간 이전 전액환불이 되면, 개강일 교육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환불됩니다.
      (개강 당일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 불가)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
    1개월 교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이후 환급불가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

    ◎ 예시> 4/5일 시작하는 3개월 교육(120,000원)신청 후

    1. 4/9일 환불신청 : 교육기간의 1/3경과 전인 관계로, 수강료 2/3해당액(26,660원)과 잔월(2개월분 80,000원)을 합산한 106,660원 환불
    2. 5/20일 환불신청 : 당해 월 1/2경과 후인 관계로, 잔월(1개월분 40,000원)수강료인 40,000원 환불
    3. 6/15일 이후 환불신청 : 환불 불가
      1. 환불시 반드시 수강자 본인계좌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2. 개강일은 해당강좌 시작전일 기준이며, 환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합니다.
    1. 2. 센터사정에 의한 개강연기 및 폐강 시 : 전액환불 (카드결제시 카드승인 취소)
  • 수강연기에 관한 기준

    1. 1. 개강일 이전에 동일과정에 한하여 긴기 신청하는 경우 당해 연도 3개월 이내까지 만 가능합니다.
    2. 2. 개강 후 1주일이 지나면 연기 신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