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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비전

  • 설립목적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여성의 취창업을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사회문화교육,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미션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2. 비전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인력개발 전문기관"
    3. 전략
      지역기반 인재양성 일자리사업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