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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30~49(1974.1.1.~1994.12.31.) 서울시 거주, 미취·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중복사업 동시 및 순차 참여 미해당자)
지원조건 ~ 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되며, 선정된 이후 표준 구직활동으로서 참여자 이행사항을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서울시 거주 30~49세의 미취·창업여성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유사·중복사업 미해당자(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미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의 하나에 해당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수
-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접수기간 : 2024. 6. 17.() 09:00 ~ 7. 5.() 18:00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인원 1,560명 도달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선정인원 : 1,200
선정방법 :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 동점자는 고연령순 선정)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 × 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창업성공금) : 30만원(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
- (구직활동지원) : 23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지급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서울우먼업포인트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시험응시료,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공고일~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4.6.17.)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신청연령 : 30~49(1974.1.1.~1994.12.31.)
·창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 이력자는 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공고일 전월(5)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 수) 본인·배우자·자녀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본인과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에 포함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과 동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가구원에 포함함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표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단위:/) 1 2 3 4 5 6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유사·중복사업 참여 제한

ㅇ 동시참여 제한 및 순차참여 허용
사업명 동시참여 순차참여 비고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서울시 유사 중복사업 × 서울시청년수당, 서울우먼업인턴십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청년인턴, 새일인턴,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등
2023년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 × ×
순차 참여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24.3.16. 이전)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ㅇ 동시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모집공고일 이전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직지원금 지원시 수급 대상 제외, 급여액 삭감, 서비스 제한 등 자격에 변동 있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우먼업(https://www.seoulwomanup.or.kr))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 작성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필수: 선정 후 변경 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시 파일 첨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4.6.17.)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ㅇ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1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F2, F5, F6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기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심사에 따른 선정/미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사항을 수신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및 연락처 필수 기재(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첨부파일이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변동사항 발생 시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해당 정보 변경 후 신청서 작성

4 선정방법
선정절차
ㅇ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초과 시 가점 심사 진행
ㅇ 접수인원이 선정인원 미달 시 서류적격심사 진행(가점심사 미진행)
서류적격심사 가점심사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자격요건심사 3단계 가점 심사
가점: 자녀 수, 동점자는 고연령순
1단계 서류심사
-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완비 및 신청내역과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2단계 자격요건심사
- 자격요건 확인: 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
3단계 가점심사
- 1, 2단계 통과자 중 가점 적용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자녀 수 가점 확인 :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 심사 검토·평가 자료 검수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1단계 서류검토 제출 서류 확인 제출서류 완비 시 통과
2단계 자격확인 서울시 거주 및 3049세 충족 자격요건 4가지
모두 충족 시 통과
미 취창업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위소득 150% 이하
유사·중복사업 미참여
3단계 가점확인 18세 미만 자녀 수 확인 및 가점 부여
(해당 자녀 1인당 가점 5점 부여)
고득점자순 선정
동점자 발생시 고연령순 선정
선정발표
ㅇ 일시 : 2024. 7. 18.() (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방법 :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등

5 확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지급절차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
지급대상자 구직등록 및 연계기관 방문 상담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선정 통보 후 20일 내외)
신한신용카드 및 신한체크카드 미보유시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음(서울우먼업몰에서만 사용 가능)
신한BC카드 사용 불가
지급시기
- (1)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1~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신청 이후 ~ 선정 이전 중도취창업시) 구직지원금 미지급, ·창업성공금 미지급
(선정 이후 ~ 1차 지원금 지급 전 중도취창업시) 지급전 필수이행사항 이행 시 구직지원금 지급, ·창업성공금 미지급(1차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사용절차
서울우먼업
포인트
확인 및 차감방식
대상자 선정·통보
(서울시대상자)
회차별
지원금 지급
카드 사용 후
차감 신청
온라인몰 이용시 즉시 차감
결제대금 상계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4.11.30.까지(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참여자 이행사항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연계기관 방문(구직등록, 상담) 직업교육*, 구직활동** 및 증빙,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매월 이행사항 필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미이행자 지급 중지)
선정 이후 ~ 1차 지급 전 2차 지급 전 3차 지급 전
참여자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기관 방문 구직 등록 및 상담
- 구직활동** 및 증빙
-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구직활동** 및 증빙
-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 연계기관 등 직업교육* 1개 이상 강좌 이수
서울우먼업포인트 사용 필수, 미수료시 구직지원금 지급 중지
1차 지급 후 3개월 기간 중 구직활동 필수
* ‘직업교육범위: 창업희망분야 관련 교육(OA교육 포함)
** ‘구직활동범위: 연계기관 프로그램(직업교육 포함 가능) 이수 또는 지원이력서 제출, 면접 등(1건 이상)

창업성공금 지급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취업 및 창업일로부터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 취업 기준: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 창업 기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 발생(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창업 사유 발생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창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취·창업 이후 6개월 이내 참여자 신청에 의해 적격 여부 검토 후 지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지원사업과 서울시유사중복사업 참여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취창업성공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구직지원금 3회 지급 받은 경우 또는 취·창업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신청 불가
모집공고 이후 취·창업성공금 신청시까지 서울시 거주 자격 유지 필

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금 중단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며, 중단사유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 지급중단신청서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창업여부, 거주지 변동, 유사·중복사업 참여 등의 사유 발생
중도 취창업하는 경우(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도 전출 또는 사망
외국에 최근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한 기한 내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필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ㅇ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회차부터 미지급

6 기타 유의사항

ㅇ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심사하므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여 구직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직지원금 참여기간 중 지급 중단에 해당하는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프로젝트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 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제출방법 비고
구직지원금 신청서 -
  • 작성 :
서울우먼업(https://www.seoulwomanup.or.kr)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PC) (현장 발급)
  •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 온라인 제출 :
서울우먼업홈페이지
구직지원금
구직지원금 신청
STEP01 개인정보동의
STEP02 신청정보
제출서류 파일 첨부 업로드
필수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PC)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확인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공동인증서 필요)
(휴대폰)
  • The건강보험 모바일 어플 설치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현장 발급)
  •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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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PC) (현장 발급)
  •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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