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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돌봄서비스 훈련 선부담금(자부담금) 환급 규정 안내



[돌봄서비스 훈련 선부담금(자부담금) 환급 규정 안내]

※훈련생 본인의 환급 대상 및 가능 여부는 교육기관에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

1. 환급 대상
- <돌봄서비스> 훈련 수강생의 자부담금(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 제외)
: 아이돌봄, 요양보호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2. 환급 요건
1) 실업자: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자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아래 분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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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시간 이상(주 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월 20시간 이상_50%환급 / 월 60시간 이상_100%환급)

- 창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 취·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돌범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기간이 180일 이상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재직자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훈련 수강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실업자 요건 모두 충족
- 다른 분야 재직자(훈련기간 동안 고용보험 유지자): 훈련 수강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실업자 요건 모두 충족
- 돌봄서비스 분야 재직자: 아래 항목 모두 충족
① 훈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훈련기간동안)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 재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② 훈련과정 수료
③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신청 방법
-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내방: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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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