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시간 이상(주 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월 20시간 이상_50%환급 / 월 60시간 이상_100%환급) - 창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 취·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돌범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기간이 180일 이상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재직자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훈련 수강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실업자 요건 모두 충족 - 다른 분야 재직자(훈련기간 동안 고용보험 유지자): 훈련 수강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실업자 요건 모두 충족 - 돌봄서비스 분야 재직자: 아래 항목 모두 충족 ① 훈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훈련기간동안)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 재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② 훈련과정 수료 ③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신청 방법 -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내방: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로그인 후 신청